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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발급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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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 발급 절차
  • 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하여 시행함

환자 본인일 경우 열람,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 동의를 받는 경우 열람 및 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환자 본인 본인 신분증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첨부)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제증명 비용안내

  • 일반진단서 20,000
    소견서 10,000
    수술확인서 3,000
    입퇴원확인서 3,000
  • 진료확인서 3,000
    의무기록사본 5장 이내 1,000
    의무기록사본 5장 초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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