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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및 증명서, 진료기록부 사본 발급은 규정에 따라 환자 본인의 신분확인 후 가능합니다. 가족 및 친인척 또는 대리인 내원 시 환자의 위임장과 해당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의료법] 제2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의거하여 시행함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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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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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본인 신분증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친족)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작성)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신청자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 등)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및 위임장 (환자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확인 할 수있는 서류 첨부) 환자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이 안된 경우 제외) |
일반진단서 | 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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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 | 10,000원 |
수술확인서 | 3,000원 |
입퇴원확인서 | 3,000원 |
진료확인서 | 3,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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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사본 5장 이내 | 1,000원 |
의무기록사본 5장 초과 | +1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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